재고자산 평가 및 유가증권의 평가로 되어있으나, 재고자산만 다루도록 하겠다.
재고자산은 원가법, 저가법 중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게 되어있다.
원가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소매재고법 등으로 가능하다.
재고자산의 분류별로 다른 평가방법을 신고해도 무방하다. (원재료, 재공품, 재료 각자 다른 방법으로 신고 가능)
저가법은 Min[원가법, 시가]
이다.
저가법을 어떤 원가법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저가법(개별법), 저가법(선입선출법), 저가법(후입선출법)... 등등등 이 있다.
신고를 안했다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고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했다면(임의변경), 아래 산식으로 평가한다.
Max[1*, 2*]
*1)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법
*2) 선입선출법
임의로 변경해 평가한 방법(임의변경)은 인정하지 않고, 당초 정상적으로 신고한 방법과 선입선출 방법 비교해서 그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를 적용한다는 의미 이다.
신고한 방법대로 평가를 했으나, 회사의 착오로 재고 계산이 잘못 되었다면, 임의변경 시의 산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많거나 적은 차이를 세무조정과 함께 유보처분 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전 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12월말 결산 법인), 9월 30일 까지는 신고 해야 한다.
아래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다.
(예시1)
제품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장부는 후입선출법으로 작성 했다.
재공품은 신고 하지 않았다.
원재료는 선입선출법으로 신고 했다. 장부도 선입선출법으로 작성했으나, 착오로 100,000원 과대평가 했다.
제품 장부금액 : 900,000원
재공품 장부금액 : 500,000원
원재료 장부금액 : 300,000원
제품, 총평균법 평가 시 : 1,000,000원
제품, 선입선출법 평가 시 : 1,100,000원
재공품, 선입선출법 평가 시 : 600,000원
원재료, 선입선출법 평가 시 : 200,000원
1. 제품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장부는 후입선출법으로 작성해서 900,000원 이다.
임의변경에 해당한다.
장부금액 900,000원은 무시하고,
Max[1*, 2*]
*1)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법
*2) 선입선출법
적용하여
Max[ 1,000,000원 / 1,100,000원 ] = 1,100,000원
현재 장부 금액이 900,000원 이므로
손금불산입, 제품평가감 200,000원 (유보)
조정을 한다.
(참고)
만약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총평균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그런데 실수로 과소평가하여 900,000원 으로 장부에 기입되었다. 라는 상황이었다면, 총평균법의 1,000,000원과 장부금액 900,000원 차이인 100,000원만 손금불산입 처리 하면 된다.
2. 재공품
무신고 했으니,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장부는 500,000원 이지만, 무신고 시 세법에서 인정하는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 금액은 600,000원 이다.
손금불산입, 재공품평가감 100,000원 (유보)
조정을 한다.
3. 원재료
선입선출법으로 신고 했고, 장부도 선입선출법으로 관리 했다.
다만 실수로 장부상 원재료 금액이 100,000원 과대평가 되어있다.
이런 경우는 착오 차이금액만 조정한다.
과대평가된 100,000원의 원재료 금액을 감소시키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므로
손금산입, 원재료평가증 100,000원 (유보)
조정을 한다.
(예시2)
12월말 결산 법인이다.
제품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했다. 10월 10일에 총평균법으로 평가방법 변경 신고를 했다.
제품 장부금액 : 1,000,000원 (총평균법으로 평가했으나, 실수로 100,000원 과소평가함)
제품, 선입선출법 평가 시 : 900,000원
제품, 총평균법 평가 시 : 1,100,000원
총평균법으로 평가방법을 바꾸고, 장부도 총평균법을 적용했으나,
신고를 너무 늦게 해서 (12월말 결산 법인 이므로, 9월 30일 까지 신고를 해야, 변경된 평가방법이 적용 됨) 총평균법은 당기의 적법한 평가방법이 아니다.
선입선출법이 당기의 적법한 평가방법이 된다.
이런 경우 임의변경에 해당하여
Max[1*, 2*]
*1)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법
*2) 선입선출법
Max[ 900,000원 / 900,000원 ] = 900,000원
제품의 세법상 금액은 900,000원 이다.
제품의 장부 금액 1,000,000원 이므로,
손금산입, 제품평가증 100,000원 (유보)
조정을 한다.
평가증, 평가감 용어는 말 그대로의 이미이다.
평가증 : 크게 평가 되어있다. → 재고를 줄이는 조정을 해야 하니, 손금산입
평가감 : 적게 평가 되어있다. → 재고를 늘리는 조정을 해야 하니, 손금불산입
이 용어가 예전에는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차라리 평가증은 과대평가, 평가감은 과소평가 라고 표현했다면 쉽지 않았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