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데
(조특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먼저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다.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항목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소득공제도 받고, 특별세액공제도 받으면 좋겠지만
법령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중복으로 적용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의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특별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하면 된다.
모두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항목 이었다고 가정할 때,
보험료 카드사용 금액 : 인정 X
의료비 카드사용 금액 : 인정 O
교육비 카드사용 금액 : △
기부금 카드사용 금액 : 인정 X
교육비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은 인정하지 않는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복구입비는
카드사용 금액을 인정 받는다.
(조특법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정리하면,
특별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비는 인정한다.
추가로, 교육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비와 교복구입비 이다.
건강과 관련한 비용은 중복을 인정한다고 이해하면 쉽고, 교복구입비만 추가로 기억해두자.
결론은
의료비와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