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량이 적지 않아, 개론만 정리 해 보았다. 감가상각비 조정은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금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상각범위액을 비교하여 시부인 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유형자산에 대하여 회사가 100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으나, 세법에서 정하는 상각범위액이 70원 이라면, 초과하는 30원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상각범위를 초과하여 유보처분 된 금액은, 상각범위액이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보다 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 추인) 처리를 하게 된다. 초과분에 대하여 유보 처분하는 과정을, 부인 부족분에 대하여 유보추인 처분하는 과정을, 시인 이라고 한다. 감가상각비 조정을 위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은 아래의 방법 이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할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