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관점에서, 영세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영세율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은 아래의 경우에 적용된다. 1. 재화의 수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2. 용역의 국외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2조)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3조) 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부가가치세법 제24조) 5. 기타 (조특법에 따른 방산 관련 등) 자세한 내용은 생략 하겠다. (쉽게 검색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에서, 영세율이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참고 1. 재화의 수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단,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