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 및 유가증권의 평가로 되어있으나, 재고자산만 다루도록 하겠다. 재고자산은 원가법, 저가법 중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게 되어있다. 원가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소매재고법 등으로 가능하다. 재고자산의 분류별로 다른 평가방법을 신고해도 무방하다. (원재료, 재공품, 재료 각자 다른 방법으로 신고 가능) 저가법은 Min[원가법, 시가] 이다. 저가법을 어떤 원가법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저가법(개별법), 저가법(선입선출법), 저가법(후입선출법)... 등등등 이 있다. 신고를 안했다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고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했다면(임의변경), 아래 산식으로 평가한다. Max[1*, 2*] *1)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