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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법인세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bidoolgi 2023. 3. 20. 00:33

 
 
가지급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질은 대여금 성격의 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조정이다.
 
개론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 가지급금 인정이자 - 회사 장부상 이자계상액
 
이와 같은 계산을 통해 나온 결과 금액을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한다.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항목도 있는데, 대부분 사용인에 대한 지출액이다. 
찾아보면 상세히 다룬 정보가 많으니,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구하기 위해
1. 가지급금 구하기
2. 인정이자율 구하기
 
순서로 알아보겠다.
 
1. 가지급금 구하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다면, 상계한 후의 금액을 적용한다. 
만약 약정에 의해 상계할 수 없다면 상계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각자 상환기간과 약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상계할 수 없다. 
(1년 동안 X%의 이자율로 상환한다. 라는 식의 약정이 있는데, 임의로 상계해버리면 약정이 무효화 되는 것이므로)
 
가지급금 금액을 구할 때, 가수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가지급금이지만,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사용인(직원 등)에 대한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급료 가불액, 경조사비 대여액, 학자금 대여액 등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
등 이외에도 많은데 이정도만 참고하면 된다.
 
해당 금액은 증감에 따른 적수 계산을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다.
 
(예시1)
가지급금
1/1 대표이사 A 에게 가지급금 100,000,000원 지급
2/1 대표이사 A 에게 가지급금 50,000,000원 회수
 
가지급금 적수 계산
100,000,000원 × 31일 = 3,100,000,000원
50,000,000원 × (365일-31일) = 16,700,000,000원
 
가수금
2/1 대표이사 A 에게 가수금 10,000,000원 수령
 
가수금 적수 계산
10,000,000원 × 334일 = 3,340,000,000원
 
가지급금 적수 - 가수금 적수 = 13,360,000,000원
 
 
 
 
 
2. 인정이자율 구하기
원칙: 자금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한다.
예외: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때,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특관자에 대한 차입금은 인정이자율 계산 시 제외 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개별 차입금 잔액 × 해당 이자율) / 자금 대여 시 차입금 잔액 합계
 
쉬운 개념이지만, 산식으로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듯 하여, 예시를 들어보겠다.
 
회사들은 보통 차입금이 있기 마련이다.
남에게 빌려준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율을 적용할 때,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들의 이자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 이다.
 
(예시2)
금전대차거래에 대해 시가 적용방법을 신고한 바 없다고 가정,
회사는 차입금이 있다. A은행 1,000,000원 이자율 5%, B은행 2,000,000원 이자율 3% 이다.
자금 대여 시 차입금 잔액은 5,000,000원 이다.
 
(50,000원 + 60,000원) / 5,000,000원 = 2.2%
 
이러한 방식이다.
 
 
 
 
(예시1)과 (예시2)를 통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인정이자 = 13,360,000,000원 ÷ 365일 × 2.2% = 805,260원
 
익금산입 가지급금인정이자 805,260원(상여)
 
이다.
 
만약 회사가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자 지급 약정이 있고, 장부에 계상했다면, 해당 금액 만큼 차감해서 손금불산입 금액이 계산 된다. 
반대로 이자 지급 약정이 없는데, 장부에 계상했다면,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분 되고,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에 반영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