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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법인세 // 감가상각비

bidoolgi 2023. 3. 12. 01:37

 
분량이 적지 않아, 개론만 정리 해 보았다.
 
감가상각비 조정은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금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상각범위액을 비교하여 
시부인 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유형자산에 대하여 회사가 100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으나,
세법에서 정하는 상각범위액이 70원 이라면,
초과하는 30원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상각범위를 초과하여 유보처분 된 금액은, 
상각범위액이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보다 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 추인) 처리를 하게 된다. 
 
초과분에 대하여 유보 처분하는 과정을, 부인
부족분에 대하여 유보추인 처분하는 과정을, 시인
이라고 한다.
 
 
감가상각비 조정을 위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은 아래의 방법 이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할지, 정률법으로 할지 신고 여부에 따라서
상각범위액 계산도 해당 조건을 따르게 된다. (건물은 관계 없이 정액법)
 
 
상각범위액

상각대상금액 × 상각률*
*1) 세법에서 정한 각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2) 회계 기준, 취득가액 ÷ 내용연수 결과값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름
 
 
 
상각대상금액
 
정액법 상각대상금액
= 취득가액 + 당기 중 취득 및 당기증가 + 전기 말 자본적지출액누계 + 당기 자본적지출액 즉시상각분 - 전기 말 의제상각누계액
 
 
정률법 상각대상금액
= 취득가액 - 전기말 상각 누계액 + 당기 중 취득 및 당기증가 + 전기 말 부인누계액 + 당기 자본적지출액 즉시상각분 - 전기 말 의제상각누계액
 
 
(정액, 정률 차이 항목은 붉은글씨 표기)
(1) 당기 중 취득 및 당기증가 : 당기 자본적지출액 등
(2) 전기 말 자본적지출액누계 : 전기까지 누적된 자본적지출액
(3) 전기 말 부인누계액 : 전기까지 누적된 부인(손금불산입, 유보 처분) 금액
(4) 당기 자본적지출액 즉시상각분 :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만, 회계 장부상 당기비용 처리한 금액
(5) 전기 말 의제상각누계액 : 감가상각 한도보다 적게 회계 장부에 비용을 인식했으나, 감면법인에 해당하여 부족분에 대해 손금산입 조정을 받은 금액
 
 
세무상 상각대상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기존 기업회계기준 장부금액에서 세무상 유보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을 예시로 정리해 보았다.
천천히 읽어보길 바란다. 
 
 
(예시1) 정률법
취득가액 1,000원, 내용연수 5년, 내용연수 5년 정률법의 세무상 상각률 0.451
상각누계액 없음.
당기에 자본적지출 200원이 있었음.
회계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600원
 
감가상각범위액
= (1,000원 + 200원) × 0.451 = 541원
 
회계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600원 이므로, 감가상각범위액 541원을 59원 초과
 
손금불산입 59원 (유보)
 
 
(예시2) 정액법
취득가액 1,000원, 내용연수 5년,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의 세무상 상각률 0.2
회계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 600원,
세무상 감가상각부인누계액 30원
당기에 자본적지출 100원이 있었음.
회계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200원
 
감가상각범위액
= (1,000원 + 100원) × 0.2
= 1,100원 × 0.2
= 220
 
회계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200원 이므로, 감가상각범위액 220원 보다 20원 부족
조건에 제시된, 전기 까지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이 30원 있으므로
20원 부족액을 한도로, 시인 가능함
 
손금산입 20원 (유보 감소)
 
 
(예시3) 정액법
취득가액 100,000,000원, 내용연수 5년,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의 세무상 상각률 0.2
회계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0원
당기에 자본적지출 10,000,000원이 있었음. 그러나 회사는 장부상 수선비(당기비용)로 처리 함.
회계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20,000,000원
 
감가상각범위액
= (100,000,000원 + 10,000,000원) × 0.2
= 110,000,000원 × 0.2
= 22,000,000원
 
감가상각범위액은 22,000,000원
감가상각비 회사계상액은 30,000,000원
(감가상각비 계정에 인식한 20,000,000원 + 수선비 계정에 당기비용처리한 10,000,000원)
 
감가상각범위액을 8,000,000원 초과한 것으로 본다.
 
손금불산입 8,000,000원 (유보)
 

당 예시는, 자본적지출을 했는데 회사가 당기비용 처리 한 경우 
1. 해당 금액을 자산 가액에 가산해서, 감가상각범위액을 증가시키는 처리를 하고
2.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에 반영해서, 감가상각비도 증가시키는 처리를 해서
3. 감가상각비 한도계산 하고 조정 했다.
 
단, 자본적지출을 당기비용처리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자산가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감가상각 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그냥 수선비로 취급하여 감가상각 한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음)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법 제 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31조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세법 제 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사항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단,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손비 인정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5% 미만인 경우
 
 
 
 
 
즉시상각의제 이외에도, 전기오류수정에 의해
세무상 감가상각비 회사계상액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예시4) 정액법
취득가액 100,000,000원, 내용연수 5년,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의 세무상 상각률 0.2
회계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0원
당기에 자본적지출 10,000,000원이 있었음. 그러나 회사는 장부상 수선비(당기비용)로 처리 함.
회계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20,000,000원
+
전기오류수정에 따른 아래와 같은 수정분개가 적용 되었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1,0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원
 
 
감가상각범위액
= (100,000,000원 + 10,000,000원) × 0.2
= 110,000,000원 × 0.2
= 22,000,000원
 
감가상각범위액은 22,000,000원
감가상각비 회사계상액은 30,000,000원 + 1,000,000원 = 31,000,000원
(감가상각비 20,000,000원 + 수선비 10,000,000원 + 전기오류 1,000,000원)
 
감가상각범위액을 9,000,000원 초과한 것으로 본다.
또한,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따른 세무상 자본 왜곡을 조정하기 위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손금불산입 9,000,000원 (유보)
손금산입 1,000,000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