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당 포스트는 퇴직급여충당금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퇴직연금부담금 조정은 별도로 포스팅을 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bidoolgi.tistory.com/m/entry/%EB%B2%95%EC%9D%B8%EC%84%B8-%ED%87%B4%EC%A7%81%EC%97%B0%EA%B8%88%EB%B6%80%EB%8B%B4%EA%B8%88-%EB%93%B1-%EC%A1%B0%EC%A0%95
법인세 - 퇴직연금부담금 등 조정
법인세 - 퇴직급여충당금 포스트와 관련 있으니, 해당 포스트도 참고 가능하다. https://bidoolgi.tistory.com/16 법인세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세무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 등으로 구분
bidoolgi.tistory.com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에서는 미래에 지급할 퇴직급여를 추정하여 인식하는 계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세무에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시작하면 쉽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한도액
= Min[ 1*, 2*]
1*)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사용인의 총 급여 × 5%
2*) (퇴직급여추계액 × 0% + 퇴직금전환금 잔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전 잔액
퇴직금전환금이라는 항목이 없다면, 2번이 0원 이 되므로, Min 계산에서 0원이 산출 된다.
즉, 퇴직금전환금이 없다면, 손금 한도액은 0원 이라는 얘기 인데,
퇴직금전환금은 없어진지 오래된 제도로 실무에서 접할 일이 없고,
결국 손금 한도액 = 0원
이다. (시험 목적의 문제에서 간혹 출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중요하지 않다.)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문서에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보면
대부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모두 있다.
당 포스트에서 다루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한도 계산에 따른 조정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분에 대한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나머지
퇴직연금부담금 (또는 퇴직연금예치금)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등의 조정에 대해서는 이어질 퇴직연금부담금 조정 포스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