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조정에 대한 개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가 되길 바란다.
법인이 기부한 기부금을 무한정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 이다.
현금주의를 바탕으로 조정한다.
기부금 손금 한도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예를들어,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다른 조정 항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에 손금산입, 불산입 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기부금 손금 한도 초과되면,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경되고, 그러면 다시 기부금 손금 한도가 변경 되는데, 다시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경되고...
이런 식의 순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의 한도초과, 추인 등은 통상적인 세무조정과 별도의 명세로 관리 한다.
그래서,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전기 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액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기재한다."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 시의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기부금 한도초과 XX원 (XX처분) // 이런 식의 조정을 하지 않고
별도의 명세서에서 (기부금조정명세서의 기부금 이월액 명세) 증가와 감소를 관리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기부금 한도초과를 검토하면 된다.
기부금 한도 금액
50% 한도 기부금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10% 한도 기부금 (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용인액] × 10% (사회적기업은 20%)
(산식은 참고가 필요할 때 마다, 아래에 계속 반복해서 표시 하겠다.)
(법정기부금 손금용인액은, 말 그대로 법정기부금 중에서 당기에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이다.)
기부금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다.
각각 한도금액이 다르다.
법정기부금 한도 먼저 구한 다음에, 한도 초과 금액도 산출하고, 이후에 남은 금액으로 지정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는 논리 이다.
먼저 기준소득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기준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산입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차가감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예시1)
당기순이익이 1,000,000원
세무조정사항은, 익금 10,000원 손금 20,000원이 있음.
법정기부금 100,000원, 지정기부금 50,000원 지출
회계 장부상 기부금을 비용처리 한 이후의 당기순이익이 1,000,000원 인데
세무상 기부금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이 적용되기 전의 기준소득금액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법정기부금 100,000원, 지정기부금 50,000원 지출 금액을 취소한다고 생각하고
기준소득금액을 구하면,
1,000,000원 + (10,000원-20,000원) + 100,000원 + 50,000원 = 1,140,000원
이다.
기부금 한도금액
50% 한도 기부금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이월결손금은 앞서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적용된다.
(2023년 80% 한도로 개정 되었으나, 전기에 해당하는 2022년 분에 대해서는 60% 한도 적용.)
(예시2)
예시1 에서,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이 1,000,000원이 있었다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금액
= 기준소득금액 1,140,000원 × 60%
= 684,000원
법정기부금 한도금액
50% 한도 기부금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 [1,140,000원 - 684,000원] × 50%
= 228,000원
(예시3)
이미 예시1 에서 제시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그대로 예를 들어보겠다.
법정기부금 100,000원
지정기부금 50,000원
전기이월 법정기부금 한도초과금액 5,000원
전기이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금액 1,000원
예시2에서 구한, 법정기부금 한도는 228,000원 이다.
228,000원 - 전기이월 법정기부금 5,000원 - 법정기부금 100,000원
= 123,000원
전액 손금 인정하고도, 123,000원이 남는다. 한도초과액은 없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해당액은 생략 하겠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제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면
지정기부금 한도금액
10% 한도 기부금 (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용인액] × 10% (사회적기업은 20%)
= [1,140,000원 - 684,000원 - 5,000원 - 100,000원] × 10%
= 소득금액 차감잔액 351,000원 × 10%
= 35,100원
35,100원 - 전기이월 지정기부금 1,000원 - 지정기부금 50,000원
= 34,100원 - 지정기부금 50,000원
= -15,900원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차기이월액 15,900원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에 작성)
예시1 ~ 예시3 까지
전기에 한도초과한 기부금도 손금에 반영하고, 당기에 한도초과한 기부금을 이월 하는 등의 처리를 했다.
그러나 모두 '기부금 지출액 명세' 또는 '기부금 이월액 명세' 부분에서 별도로 작성된다.
세무조정을 하는 처리는 없다.
기부금 관련하여 세무조정은 하는 경우는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 유보처분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이 아닌 기부금에 대한 사외유출 처분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사례를 알아보겠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기 하였다.
법정기부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사립학교 등의 법정교육기관(병원은 제외)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5. 국립대학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대한적십자사 및 근로복지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7.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급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1. 다음의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 등 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2.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3.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무료 실비로 이용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4.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금
5.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