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이다.
회사에 업무용 승용차가 있다면, 감가상각비 또는 그 외 비용이 관련하여 발생하는데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사용비율을 검토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계산을 한다.
법률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추가로 다루고 있다.
1.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2. 운행기록부 사용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한다.
보험 가입은 필수로 하라는 의미 이다.
운행기록부의 작성기록으로, 업무사용비율을 구할 수 있다.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부상, "해당 사업연도 업무용 사용거리 ÷ 해당 사업연도 총 주행거리"
다만, 작성하지 않았어도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0,000원 이하라면, 100% 비율을 인정한다.
(2) 15,000,000원 초과 한다면, "15,000,000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비율을 인정한다.
(3) 보유 월수가 1년이 안된다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0,000원 × 보유월수/12" 를 넘는지 검토한 다음에, 초과한다면, "(15,000,000원 × 보유월수/12)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비율을 인정한다.
(법인세법 27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50조의2)
이러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아래 내용을 검토하면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
1. 업무사용비율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부상, "해당 사업연도 업무용 사용거리 ÷ 해당 사업연도 총 주행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법인세법시행령 50조의2 참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차량을 리스, 렌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상당액" 이라는 개념으로 검토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의2)
(1) 렌트차량
여행가서 자동차 빌리는 방식인데, 좀 더 장기간으로 빌린다고 보면 된다.
자동차 번호판이 하, 허, 호 등으로 되어있다.
업체가 청구하는 임차료가 세금계산서로 청구된다는 특징도 있다.
감가상각상당액 = 임차료 × 70%
(2) 리스차량
XX캐피탈 등을 통해 리스한 차량으로, 번호판이 일반 번호판이다. (XX캐피탈 등을 시설대여업자라고 한다.)
리스 만기 시, 취득할지 말지 여부를 정하기로 한 약정과 무관하게,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렌트차량과 다른 방법으로 감가상각상당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감가상각상당액 =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단, 수선유지비 구분 어려운경우
감가상각상당액 =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7%
(예시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0,000원보다 적으면, 운행기록부 작성 안해도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 조건들을 제시해서 예시를 들어보는 의미가 없어서 큰 금액으로 예시를 알아 보겠다.
회사 보유 차량으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감가상각비 10,000,000원
유류비 6,000,000원
보험료 1,000,000원
수선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당해년도 총 주행거리는 10,000Km
운행기록부에 따른 당해년도 업무용 사용거리는 9,000Km
업무사용비율
= 9,000Km ÷ 10,000Km
= 90%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 (감가상각비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업무사용비율
= 19,500,000원 × 90%
= 17,550,000원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 초과금액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또는 감가상각상당액)는 8,000,000원 한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소득처분은,
회사 소유 차량인 경우 : 유보 처분
렌트, 리스 차량인 경우 : 기타사외유출 처분
초과 금액은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 초과금액 이월 명세 에서 관리한다.
렌트, 리스 차량의 경우, 한도초과 금액을 "기타사외유출" 처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추인 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 (나중에 손금산입 기타 처분 처리 하기 위해)별도 명세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0,000원에 미달시 손금산입 된다. (추인)
회사 소유 차량인 경우 : 손금산입, 유보 감소
렌트, 리스 차량인 경우 : 손금산입, 기타 처분
(예시2)
위 예시1 에서, 업무사용비율은 90% 이다.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 : 9,000,000원 *1)
감가상각비 중, 업무미사용금액 : 1,000,000원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중(감가상각비 포함한), 업무사용금액 : 17,550,000원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중(감가상각비 포함한), 업무미사용금액 : 1,950,000원 *2)
*1) 세무조정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0,000원 이므로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1,000,000원 (유보)
*2)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업무미사용 1,950,000원 (상여)
(소득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등 가능한데 편의상 대표자 상여로 처분 했다.)
(예시3)
만약 해당 차량이 회사 소유가 아니라 렌탈 차량이고
감가상각비 대신, 임차료 13,000,000원 발생했다면
임차료 13,000,000원
유류비 6,000,000원
보험료 1,000,000원
수선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상당액 = 13,000,000원 × 70% = 9,100,000원
업무사용비율 = 90%
감가상각비상당액 중, 업무사용금액 : 8,190,000원 *1)
감가상각비상당액 중, 업무미사용금액 : 910,000원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22,500,000원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중(감가상각비 포함한), 업무사용금액 : 20,250,000원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중(감가상각비 포함한), 업무미사용금액 : 2,250,000원 *2)
*1) 세무조정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0,000원 이고, 렌탈 차량이므로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190,000원 (기타사외유출)
*2)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업무미사용 2,250,000원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