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아래 3가지 단계 먼저 구분이 필요하다.
1. 증빙 없는 접대비다.
증빙 없는 접대비는 사적사용경비로,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 처분 한다.
2. 증빙은 있는데 일반영수증이고(적격증빙이 아니고), 건당 3만원 초과금액 이다.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한다.
3. '건당 3만원 이하 일반영수증' 또는 '20만원 이하 경조사비' 또는 '적격증빙을 갖춘 접대비' 이다.
한도계산 하여, 한도 만큼 손금인정받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한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이다.)
접대비 조정 서식에서 1번 2번 항목은 (을) 서식에서 작성 되고,
3번 항목은 (갑) 서식에서 작성 된다. (참고)
(예시)
회사의 당기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은 200,000,000원 이다.
그 중,
증빙 없는 접대비 20,000,000원
경조사비 20만원 초과 5,000,000원
건당 3만원 초과 일반영수증 3,000,000원
나머지는 모두,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이거나, 적격증빙을 갖추었거나, 일반영수증 이지만 3만원 이하 금액 이다.
손금불산입, 사적사용경비 20,000,000원 (상여)
손금불산입, 신용카드등 미사용 접대비 8,000,000원 (기타사외유출)
나머지 172,000,000원은 접대비 한도계산 하여,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 XX원 (기타사외유출)
조정을 한다.
한도계산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한다.
*1) 12,000,000원 (중소기업은 36,000,000원) × 당해 사업연도 월수/12
*2) 수입금액 × 적용률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0,000,000원 + 100억원 초과 금액의 0.2%
500억원 초과 : 110,000,000원 + 500억원 초과 금액의 0.03%
(단 특관자 거래에 따른 수입금액은 적용률 곱해 산출한 금액의 10/100으로 한다.)
*3) 문화접대비 한도
Min[ (*1+*2 )×20%, 문화접대비 지출액 ]
*1 + *2 + *3 = 접대비 한도액
(예시)
회사는 중견기업이다.
수년 전 부터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당기 매출액은 800억원 이다. 그 중, 특수관계자 매출은 50억원 이다.
당기 문화접대비로 10,000,000원을 지출 했다.
이런 경우 접대비 한도액은
*1) 12,000,000원 × 12/12 = 12,000,000원
*2)
110,000,000원 + 300억 × 0.03% = 110,000,000원 + 9,000,000원 = 119,000,000원
110,000,000원 + (300억 - 50억) × 0.03% = 110,000,000원 + 7,500,000원 = 117,500,000원
(119,000,000원 - 117,500,000원) × 10% = 150,000원
117,500,000원 + 150,000원 = 117,650,000원
위 과정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특수관계자 매출 포함/미포함 각 매출액을 적용률에 따라 계산
(2) 차이금액은 특수관계자 매출 효과
(3) 특수관계자 매출 효과에 10% 적용
(4) 특수관계자 제외 매출 적용률 계산 결과 + 특수관계자 매출효과 10%
*3) Min[ (12,000,000원 + 117,650,000원)*20%, 10,000,000원] = 10,000,000원
*1 + *2 + *3 = 12,000,000원 + 117,650,000원 + 10,000,000원 = 139,650,000원
이다.
위 접대비 단계 구분 예시에서 확인한, 한도계산 대상 금액 172,000,000원에서
접대비 한도액 결과를 적용하면
172,000,000원 - 139,650,000원 = 32,350,000원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 32,350,000원 (기타사외유출)
조정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