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개론만 다루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만 참고해두고, 추후에 실무에서 문제가 생길 시, 상황에 맞게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적용하는 방법을 추천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까지 같이 다루겠다.
부가가치세법 제 60조 (가산세)
1. 사업자등록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가산세
3.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 가산세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6. 필요적기재사항 착오, 공급가액의 1% 가산세
7. 가공발급 및 수취, 공급가액의 3% 가산세
8. 과다발급 및 수취, 공급가액의 2% 가산세
9.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10.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11.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사항 부실,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특이사항은, 모두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복적용 배제
보통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를 하므로, 세금계산서만 제대로 발급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관련 문제가 생기기 어렵다.
또한, ERP를 통해서 신고 과정을 작업하게 되므로, 세금계산서만 제대로 발급했다면, 합계표 관련 문제가 생기기도 어렵다.
반대로,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관련 문제
2. 합계표 관련 문제
동시에 발생 하게 된다.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합계표
이 3가지는 서로 관련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중복적용 배제를 통해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 60조 9항)
1.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미발급 가산세 적용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및 합계표 가산세 미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 미전송 가산세 적용 시, 합계표 가산세 미적용
지연발급과 미발급
1. 지연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예를들면, 1월에 공급한 재화의 경우, 1월 10일 까지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이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 이다.
만약 1월 11일에 발행했다면,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1월에 공급한 재화에 대해, 7월 20일에 발행했다고 해도, 1기 확정신고 기한 7월 25일 이전 이므로, 동일하게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2. 미발급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이 적용 된다.
예를들면, 1월에 공급한 재화의 경우, 1월 10일 까지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이다.
만약 7월 30일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미발급으로 본다.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적용되고, 미발급으로 보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단, 당초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적용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75조 7호 참고)
예를들어, 거래처와 매입거래를 했는데, 해당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과세기간이 경과했다.
이런 경우 해당 거래처는 확정신고 기한 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니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고, 당사는 세금계산서 받은 내역이 없으니 매입세액 공제도 당연히 받지 못한다.
위 법령에 근거해 해당 거래처가 확정신고기간 다음날 부터 1년 이내에 당초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행했다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매입세액의 0.5% 만큼 가산세가 발생한다.
(합계표 가산세)
(부가, 부가46015-3980, 2000.12.11)
세금계산서를 정확한 시기에 발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취에 대해서도 잘 챙기지 않으면 타 거래처의 실수로 인해 당사가 이런식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 잘 챙겨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 × 20% 가산세
영세율의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 가산세 (0.5%)
2. 신고는 했는데 금액이 틀리면(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세액 × 10% 가산세
영세율의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 가산세 (0.5%)
3.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 × 3% 가산세
4.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 등으로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이 확인된 경우,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2 가산세
5.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3개월 이내 : 75%
~6개월 이내 : 50%
6.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3개월 이내 : 30%
~6개월 이내 : 20%
특이사항은 , 모두 세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 된다.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차이
수정신고는 일단 그 전에 신고한 사항이 있어야, 그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한다는 의미이다.
당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 했는데, 추후에 누락되거나 틀린 사항이 발견되어 당초 신고분을 수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기한 후 신고는, 말 그대로 법정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4월 25일이 1기 예정 신고 기한인데, 담당자가 깜빡하고 신고를 늦게해서 4월 30일에 했다면
무신고납부세액 × 20% 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어, 위 예시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 했으므로 50% 감면 적용 받는다.
(예시1)
4월 25일에 납부세액 1,000,000원 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 했다.
그러나 일부 착오내용이 발견되어, 4월 30일에 다시 납부세액 1,1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고자 한다.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세액 × 10% 가산세
= 100,000원 × 10% = 10,000원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 1개월이내 90% 감면 적용
10,000원 × 10% = 1,000원 가산세 납부(1)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2 가산세
= 100,000원 × 5일 × 10만분의 22
= 110원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 1개월이내 90% 감면 적용
110원 × 10% = 11원 가산세 납부(2)
가산세 납부(2)
가산세(1) + 가산세(2)
= 신고불성실 + 납부불성실
= 1,011원
(예시2)
7월 25일에 1기 확정 신고기간에 대해, 납부세액 1,000,000원 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 했다.
그러나 일부 착오내용이 발견되어, 7월 30일에 다시 납부세액 8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고자 한다.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세액 × 10% 가산세
= 200,000원 × 10% = 20,000원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 1개월이내 90% 감면 적용
20,000원 × 10% = 2,000원 가산세 납부
오히려 납부한 세금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적용한다.
(예시3)
4월 25일에 신고를 안했다. 4월 30일에 납부세액 1,000,000원 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했다.
무신고납부세액 × 20% 가산세
= 1,000,000원 × 20% = 200,000원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 1개월이내 50% 감면 적용
200,000원 × 50% = 100,000원 가산세 납부(1)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2 가산세
= 1,000,000원 × 5일 × 10만분의 22
= 1,100원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 1개월이내 50% 감면 적용
1,100원 × 50% = 550원 가산세 납부(2)
가산세(1) + 가산세(2)
= 신고불성실 + 납부불성실
= 100,000원 + 550원
= 100,5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