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에서는 실질 측면에서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아래 6가지 경우만 알고 있으면 된다.
1. 자가공급 - 면세사업에 전용
2. 자가공급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의 전용
3. 자가공급 -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4. 개인적 공급
5. 사업상 증여
6. 폐업 시 잔존재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자가공급 - 면세사업에 전용
의자를 제조하는 회사가, 겸업하고 있는 교육사업(면세)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가 직접 제조한 의자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다른 교육사업(면세)자들은 의자를 구매해서 사용할테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그러나 의자 제조 회사가, 의자 제작에 필요한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해당 의자의 시가만큼을 간주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재화는 형평성에 어긋날 일이 없으니 제외한다.
2. 자가공급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의 전용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에서는 특정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가
자신의 사업에 자기가 제조한 자동차를 사용하면,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
그래서 자동차의 시가만큼을 간주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자가공급 -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실무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신고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만약 아닌 경우를 고려해서, 사업자단위과세자나 총괄납부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알아보겠다.
위와 같은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같은 법인이라도 다른 사업장에 물건을 반출하는 경우, 공급으로 간주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의미 이다.
타 사업장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법 이라는 제도가 사업장을 기본 단위로 신고납부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있다보니
업무 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말이다.
다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사업자단위과제자 또는 총괄납부 제도 이다.
이런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실수로 발행했다면 간주공급으로 친다.
4. 개인적 공급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쓴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에서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타 사업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한 재화는 시가만큼을 간주공급으로 보고 계산한다.
5. 사업상 증여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접대비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에서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접대비로 사용하면, 타 사업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접대비로 사용하거나 소비한 재화는 시가만큼을 간주공급으로 보고 계산한다.
6.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폐업 시 잔존재화를 매입세액 공제 해준다면 발생하는 문제상황을 예시로 들어보겠다.
(예시)
사업자를 등록하고, 1억원 가치의 기계장치를 매입세액 1천만원 포함하여, 1억 1천에 구매함.
사업장을 폐업하고 매입세액 1천만원을 돌려받음. (간주공급 조항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임)
결과적으로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기계장치를 구매하게 됨.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간주공급 조항을 만들어서 악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