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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bidoolgi 2023. 3. 23. 23:59

 
 
다양한 매입세액불공제 사유가 있다.
해당 내역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정리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 된다.
 
그 내용 중,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2. 공통매입세액 정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3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가상의 상황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다.
회사는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과세와 면세가 있다. 
결제대행사를 통해서 대금을 정산 받고 있는데, PG수수료가 매달 발생한다.
또한 서비스를 송출하기 위한 장비를 운용한다.
해당 장비는 과세, 면세 서비스 송출에 같이 운용 하고 있다.
 
면세 재화나 용역에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발생했을 때, 면세와 관련되어 있다면, 불공제 처리를 한다.
 
그러나 위의 상황의 PG수수료나 서비스 송출 기계장치는 과세와 면세 모두 관련이 있는데, 전체 매입세액에서 얼만큼이 과세분이고 면세분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발생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면세 비율을 계산하여 일부 금액이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가 되도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공통매입세액 등을 다루며 알아보겠다.
 
 
다시 한 번 더 상황을 가정 해 보면,
회사의 매출 공급가액은 2,000,000,000원 이고, 그 중 면세에 따른 매출 공급가액은 200,000,000원 이라면
회사 매출의 10% 는 면세 이다.
 
회사가 100,000,000원의 기계장치를 구매해서 10,000,000원의 매입세액이 발생했고, 해당 기계장치가 과세와 면세에 동시에 활용된다면, 공통매입세액 10,000,000원의 10%는 면세에 따른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또는 정산 계산은,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위의 예시처럼, 매출 공급가액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등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 할 수도 있다.
보통 매출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그 기준에 대해서만 알아 보겠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과세기간별로 예정, 확정으로 나누어 신고한다.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 매출공급가액 기준의 면세비율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각각 다를 수 있다.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금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일단은 예정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정신고 시점의 면세비율로 먼저 신고 납부 하고, 이후에 확정신고를 할 때는 예정신고 시 산출한 불공제매입세액 까지 고려하여 과세기간의 최종 불공제매입세액을 정한다.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예정 신고 시, 일단 현재 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안분계산 하는 절차다.
 
2. 공통매입세액 정산
확정 신고 시, 과세기간의 최종 불공제매입세액을 확정 하는 절차다. 1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결과도 반영한다.
 
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자산이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쓰인다면, 해당 자산에 대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에 따라 증감 조정하는 절차다.
 
면세비율이 5% 미만이라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한 계산은 하지 않는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000,000원 이상이라면, 면세비율이 5% 미만이라도, 공통매입세액과 관련한 계산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용해야 한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다.
 
(예시1)
1/1 ~ 3/31 1기 예정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다.
과세와 면세 판매에 동시에 활용된 PG수수료 100,000,000원이 확인 되었다.
해당 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은 1,000,000,000원 이다. 
그 중, 면세 공급가액은 60,000,000원 이다.
 
매출 공급가액 기준으로,
면세비율
= 60,000,000원 ÷ 1,000,000,000원
= 6%
 
공통매입 공급가액 = PG수수료 100,000,000원
공통매입 세액 = PG수수료 × 10% = 10,000,000원
 
불공제매입세액 = 공통매입 세액 × 면세비율 = 10,000,000원 × 6% = 600,000원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에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면세등사업분
부분에 표시 한다.
 
 
(예시2) 예시1 이후의 확정 기간이라고 가정 하였다.
4/1 ~ 6/30 1기 확정 신고 시, 과세와 면세 판매에 동시에 활용된 PG수수료 150,000,000원이 확인 되었다.
해당 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은 2,000,000,000원 이다. 
그 중, 면세 공급가액은 90,000,000원 이다.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다름.)
예정, 확정 모두 합산한 공통매입세액과 매출 공급가액을 검토 한다.
 
매출 공급가액 기준으로, 
면세비율
= (예정 면세 공급가액 + 확정 면세 공급가액) ÷ (예정 매출 공급가액 + 확정 매출 공급가액)
= (60,000,000원 + 90,000,000원) ÷ (1,000,000,000원 + 2,000,000,000원)
= 150,000,000원 ÷ 3,000,000,000원 = 5%
 
공통매입 공급가액 = PG수수료 100,000,000원 + 150,000,000원 = 250,000,000원
공통매입 세액 = PG수수료 × 10% = 25,000,000원
 
불공제매입세액 = 공통매입 세액 × 면세비율 = 25,000,000원 × 5% = 1,250,000원
 
불공제 처리해야 할 매입세액은 1,250,000원 인데,
예정 신고 시 당시의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라
600,000원을 이미 불공제 처리를 완료 했으므로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할 금액은 650,000원 이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에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면세등사업분
부분에 표시 하는데,
만약에 면세비율의 변경 등으로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할 금액이 (-)음수가 된다면 (-)음수로 작성 한다.
 
 
(예시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기 예정 시,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장비를 구매 했다.
해당 장비의 취득 시 공급가액은 100,000,000원, 매입세액은 10,000,000원 이다.
 
1기 예정 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은 하지 않는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적용된다.
 
또한, 해당 매입세액은 1기 확정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정산으로 적용 된다.
 
1기의 면세비율이
1기 면세 공급가액 200,000,000원 ÷ 1기 과세 공급가액 1,000,000,000원
= 20% 
 
그래서 공통매입세액면세등사업분 으로, 
10,000,000원 × 20% = 2,000,000원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가 되었다고 가정 하겠다.
 
이후의 과세기간에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을 하게 된다.
 
2기 예정 신고 시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지 않고
2기 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을 한다.
 
2기의 면세비율
2기 면세 공급가액 300,000,000원 ÷ 2기 과세 공급가액 1,000,000,000원
= 30% 
이라고 가정 해 보겠다.
 
말 그대로, 변경된 면세비율에 따라 재계산을 하게 된다.
다만, 해당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체감률에 따라서, 변경된 면세비율을 일정 비율만 적용하는 처리를 한다.
 
위 예시에서 2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은 아래와 같다.
 
증가율
= 당기 과세기간 면세비율 - 직전 과세기간 면세비율
= 30% - 20% = 10%
 
해당 장비의 취득 시 매입세액
= 10,000,000원
 
해당 기계장치의 체감률 25%
(건물, 구축물 5%, 기타 자산 25%)
 
취득시 매입세액 × 증감면세비율 × (1 - 25%×경과된 과세기간의수)
= 10,000,000원 × 10% × 75% 
= 1,000,000원 × 75% = 750,000원
 
산식을 잘 보면, 과세기간이 1기 경과했기 때문에
체감률에 따라 매입세액의 25% 만큼은
10%의 면세비율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금액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에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면세등사업분
부분에 표시 한다.
 
이런 재계산은 확정신고 시에만 하고, 면세비율이 5% 이상 변경 됐을 때만 한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란다. (너무 자주 너무 소액의 변화를 재계산 하지는 않는다)
 
 
 
공통사용재화를 당기 매입 후, 당기 매각(처분) 하는 경우에도 면세비율만큼 매입세액불공제 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면세비율을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와 과세 매출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