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자체 및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사업자인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가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관심사와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매직 더 개더링 이라는 TCG가 있다.
동네 곳곳에 매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대회가 열려서 참가하기도 하고, 보유한 카드를 판매하거나, 원하는 카드를 구매하기도 한다.
매장 사장님들은 카드를 사고파는 거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개인에게 중고로 카드를 살 때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개인에게 같은 카드를 판매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다는 불만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를 통해서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일부 제공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 에서, 취득가액에서 아래 비율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도
= 재활용 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 80% - 재할용 폐자원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가액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
공제대상금액
중고자동차는 10/110
나머지 재활용폐자원은 3/10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적용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다.
(예시)
XX카드샵은 싱글카드 매매 재고 확보를 위해 1월 ~ 6월 기간동안
타 카드샵 으로부터 10,000,000원
개인 으로부터 20,000,000원
중고 카드를 매입 했다.
타 카드샵 으로부터 구매 시에는 매입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 했다.
전체 매출금액은 100,000,000원 이다.
그 중에서 중고 카드를 판매해서 발생한 매출은 70,000,000원 이다.
1기 확정신고시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매출세액 = 과세표준 × 10% = 10,000,000원
매입세액 = 1,000,000원 (타 카드샵 구매분) (재활용 폐자원 특례 적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되는 사항)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 공제 한도
= 70,000,000원 × 80% - 10,000,000원(타 카드샵 구매분)
= 56,000,000원 - 10,000,000원
= 46,000,000원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
= 20,000,000원 × 3/103 = 582,524원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
= 10,000,000원 - 1,000,000원 - 582,424원
= 8,417,576원
위 예시에서,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 계산으로 582,424원 만큼 추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많은 카드 매장 사장님들이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 공제를 활용하여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