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해당 금액에서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보증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 이자율 만큼 이득본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 한다는 의미 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장부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 법인세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인데, 관련해 간단히 정리한 포스트가 있어서, 참고하실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부동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차입금 과다법인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법인세 조정항목 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