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조정에 대한 개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가 되길 바란다. 법인이 기부한 기부금을 무한정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 이다. 현금주의를 바탕으로 조정한다. 기부금 손금 한도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예를들어,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다른 조정 항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에 손금산입, 불산입 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기부금 손금 한도 초과되면,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경되고, 그러면 다시 기부금 손금 한도가 변경 되는데, 다시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경되고... 이런 식의 순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의 한도초과, 추인 등은 통상적인 세무조정과 별도의 명세로 관리 한다. 그래서,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전기 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