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데 (조특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먼저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다.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항목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소득공제도 받고, 특별세액공제도 받으면 좋겠지만 법령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중복으로 적용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의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특별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