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이다. 회사에 업무용 승용차가 있다면, 감가상각비 또는 그 외 비용이 관련하여 발생하는데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사용비율을 검토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계산을 한다. 법률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추가로 다루고 있다. 1.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2. 운행기록부 사용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한다. 보험 가입은 필수로 하라는 의미 이다. 운행기록부의 작성기록으로, 업무사용비율을 구할 수 있다.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부상, "해당 사업연도 업무용 사용거리 ÷ 해당 사업연도 총 주행거리" 다만, 작성하지 않았어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