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아래 3가지 단계 먼저 구분이 필요하다. 1. 증빙 없는 접대비다. 증빙 없는 접대비는 사적사용경비로,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 처분 한다. 2. 증빙은 있는데 일반영수증이고(적격증빙이 아니고), 건당 3만원 초과금액 이다.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한다. 3. '건당 3만원 이하 일반영수증' 또는 '20만원 이하 경조사비' 또는 '적격증빙을 갖춘 접대비' 이다. 한도계산 하여, 한도 만큼 손금인정받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한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이다.) 접대비 조정 서식에서 1번 2번 항목은 (을) 서식에서 작성 되고, 3번 항목은 (갑) 서식에서 작성 된다. (참고) (예시) 회사의 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