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의 성격은 무상 대여금 이므로 세법에서는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이자수익효과 등에 대하여 익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한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2. 차입금 과다법인인 경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한다. 산식은 아래와 같다. 간주익금 = (임대보증금 × 365 - 당해건설비상당액 × 365) × 정기예금이자율(2.9%) × 1/365 - 금융수익 = (임대보증금 적수 - 당해건설비상당액 적수) × 정기예금이자율(2.9%) × 1/365 - 금융수익 이미 금융수익으로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해주고 있다. (정기예금이자율은 2023년 기준 2.9%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