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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법인세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bidoolgi 2023. 3. 13. 00:30

 
 
회계 장부상 대손충당금 설정한 비용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가 있다.
한도 계산을 해서,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한다.
 
세무조정은 아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추인
2.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
3.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
 
 
한도액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대손충당금 한도액
=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 × Max[1%, 대손실적률]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에 대한 개념과, '세법상 대손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한도계산 산식을 통해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
 

1.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 검토
2. 세법상 대손금 검토
3. 대손실적률 검토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 
= 장부상 채권 잔액 ± 채권의 유보 잔액* - 설정 제외 채권*
 
*1) 채권의 유보 잔액
예를들어,
회계 장부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했다면
세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의 대손처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 장부상 채권잔액을 증가시키는 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또 다른 예시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회계 장부상 대손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조정 항목으로 세법상 대손처리를 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계 장부상 채권잔액에 차감을 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세법상 채권을 산출해야 한다.
 
 
 
*2) 설정 제외 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어음상의 채권 중 할인어음 배서양도어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는 시가 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실무에서는 구상채권, 할인 배서양도 어음 정도 체크 하면 된다.)
(대행수수료 등과 관련해 발생한 외상매입금에도 상계 약정이 있다면, 설정 제외 한다.)
 
 
 
 
(예시1)
 
세법상 대손금, 세법상 채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회계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지 않았지만 세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예시로 들어 보았습니다.
 
(1) 전기 기말 회사 장부상 채권 잔액 100,000,000원
채권 잔액 중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기로 약정된 채권이 10,000,000원이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2,000,000원 있지만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 하지 않았다.
 
전기의 세법상 설정대상 채권은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 
= 장부상 채권 잔액 ± 채권의 유보 잔액 - 설정 제외 채권
= 100,000,000원 - 2,000,000원 - 10,000,000원 
= 88,000,000원
이다.
 
전기의 채권에 대한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다.
손금산입, 소멸시효완성채권 2,000,000원 (유보)
 
 
(2) 당기 기말 회사 장부상 채권 잔액 110,000,000원
전기에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 하지 않은 채권 2,000,000원을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 했다.
 
당기의 세법상 설정대상 채권은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 
= 장부상 채권 잔액 ± 채권의 유보 잔액 - 설정 제외 채권
= 110,000,000원 + 2,000,000원
= 112,000,000원
이다.
 
당기의 채권에 대한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다.
손금불산입, 전기 소멸시효완성채권 2,000,000원 (유보 감소)
 
 
 
대손실적률
= 당기 세법상 대손금 ÷ 전기 말 세법상 채권 잔액
= 당기 시인액 (대손충당금 상계 및 당기 손금 계상) ÷ 전기 말 세법상 채권 잔액
 
세법상 대손금을 구할 때,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인 되었거나, 아니면 신고조정을 통해 세법상 대손처리를 했다면 세법상 대손금을 구할 때 감소 또는 증가 되어야 한다.
 
 
 
(예시2)
 
(1)
전기에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으나, 신고조정으로만 대손금 처리를 하고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지 않은 채권이 2,000,000원 있었다.
해당 채권을 당기에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 하였다. (예시1 에서 당기 내용을 반영 하였습니다.)
 
(차) 대손충당금 2,000,000원
(대) 매출채권 2,000,000원
 
(2)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채권이 4,000,000원 있다.
 
(차) 대손충당금 4,000,000원
(대) 매출채권 4,000,000원
 
(3)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지만,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여, 당기 손비 계상하여 대손 처리한 채권이 3,000,000원 있다.
 
(차) 대손상각비 3,000,000원 (당기 손비 계상)
(대) 매출채권 3,000,000원
 
 
이런 경우 세법상 대손금은
0원* + 4,000,000원 + 3,000,000원
*) 전기 시인액임, 당기 시인액 아니다. 
= 7,000,000원
이다.
 
대손실적률을 구하기 위해 세법상 대손금을 구한 것 이므로, 이 단계에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예시3)
예시1, 예시2 내용을 연속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위에서 이미 제시된 조건을 다시 한 번 제시 하겠습니다.
 
전기 기말 회사 장부상 채권 잔액 100,000,000원
채권 잔액 중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기로 약정된 채권이 10,000,000원이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2,000,000원 있지만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 하지 않았다.
 
당기 기말 회사 장부상 채권 잔액 110,000,000원
전기에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 하지 않은 채권 2,000,000원을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 했다.
 
전기에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으나, 신고조정으로만 대손금 처리를 하고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지 않은 채권이 2,000,000원 있었다.
해당 채권을 당기에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 하였다.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채권이 4,000,000원 있다.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지만,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여, 당기 손비 계상하여 대손 처리한 채권이 3,000,000원 있다.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 및 조정을 위한 조건을 추가로 제시 하겠습니다.
 
 
당기 대손충당금 증감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초 6,000,000원 (전기 대손충당금 부인액 1,500,000원) (전기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된 금액)
증가 12,000,000원 (당기에 대손충당금 계상한 금액)
감소 2,000,000원 (전기에 신고조정만 하고,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지 않은 채권을, 당기에 상계 처리)
감소 4,000,000원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채권)
기말 12,000,000원
 
 
 
 
(1) 당기 말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
110,000,000원 + 2,000,000원
= 112,000,000원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전기 소멸시효완성 채권 2,000,000원 (유보 감소)
 
(2) 당기 세법상 대손금
0원 + 4,000,000원 + 3,000,000원
= 7,000,000원
 
(3) 전기 말 세법상 채권 잔액
= 100,000,000원 - 2,000,000원 - 10,000,000원 
= 88,000,000원
 
전기 채권 잔액을 확인하고자 계산한 내용이며, 관련 세무조정은 (1) 에서 추인 처리 함
 
(4) 대손실적률
= 당기 세법상 대손금 ÷ 전기 말 세법상 채권 잔액
= 당기 시인액 (대손충당금 상계 및 당기 손금 계상) ÷ 전기 말 세법상 채권 잔액
= 7,000,000원 ÷ 88,000,000원
= 8%
 
(5) 대손충당금 한도액
=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 × Max[1%, 대손실적률]
= 112,000,000원 × Max[1%, 8%] 
= 112,000,000원 × 8%
= 8,960,000원
 
(6)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금액
기말 대손충당금 12,000,000원 - 대손충당금 한도액 8,960,000원
= 3,040,000원
 
(7)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금액 추인
손금산입, 전기대손충당금 한도 초과금액 1,500,000원 (유보 감소)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금액 3,040,000원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