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

언제나 회계 실무자와 함께 하는 인터넷 재경부

세무/법인세

법인세 //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

bidoolgi 2023. 3. 20. 01:21

 
서식 명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에 대한 조정을 하는 과정이다.
 
회사가 차입을 해서,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또는 대표자에게 임의로 대여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조정사항이다.

그래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조정사항 계산을 한다.
 
1. 차입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한 이자금액을 먼저 구한다.
2.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 잔액 적수와 차입금 적수를 구해서 손금불산입률을 구한다.
 
지급이자 × 손금불산입률 =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금액
 
 
손금불산입률은 아래와 같이 구한다.
 
Min( 업무무관 부동산+동산+가지급금 잔액 적수 , 차입금 적수 ) ÷ 차입금 적수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률이 '0' 이 될 것이다.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은, 해당하는 금액이 클 수록 손금불산입률이 커질 것이고, 최대 100%가 된다.
 
또한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이 있더라도, 차입금이 없다면 조정할 필요가 없다.
 
가지급금 잔액 적수는 이미 포스팅 한 바 있는,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에서와 동일하게, 가수금 까지 고려하고 예외사항들을 반영한다. (아래 링크 참고)

 

https://bidoolgi.tistory.com/entry/%EB%B2%95%EC%9D%B8%EC%84%B8-%EA%B0%80%EC%A7%80%EA%B8%89%EA%B8%88-%EB%93%B1%EC%9D%98-%EC%9D%B8%EC%A0%95%EC%9D%B4%EC%9E%90-%EC%A1%B0%EC%A0%95 

 

법인세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가지급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질은 대여금 성격의 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조정이다. 개론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 가지급금 인정이자 - 회사 장

bidoolgi.tistory.com


 
예시를 통해 쉽게 정리해 보겠다.
 
(예시)
회사는 1/1 100,000,000원을 차입 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1,000,000원 지급 했다. 
 
회사는 업무무관 부동산,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으로,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 조정을 해야 한다.
 
 
차입금 적수
= 100,000,000원 × 365일
= 36,500,000,000원
 
 
 
업무무관 부동산
2/1 취득 건물 10,000,000원
 
부동산 적수 계산
10,000,000원 × 334일 = 3,340,000,000원
 
대표자 가수금 가지급금 등
2/1 대여금 5,000,000원 지급
3/1 가수금 1,000,000원 수령
 
가지급금 적수 계산
5,000,000원 × 334일 = 1,670,000,000원
 
가수금 적수 계산
1,000,000원 × 306일 = 306,000,000원
 
가지급금 = 1,670,000,000원 - 306,000,000원 = 1,364,000,000원
 
부동산, 가지급금 적수
= 3,340,000,000원 + 1,364,000,000원
= 4,704,000,000원
 
 
Min( 업무무관 부동산+동산+가지급금 잔액 적수 , 차입금 적수 ) ÷ 차입금 적수
= Min( 4,704,000,000원 , 36,500,000,000원 ) ÷ 36,500,000,000원
= 4,704,000,000원 ÷ 36,500,000,000원
= 12.89%
 
차입금 이자 1,000,000원에 대해서
 
1,000,000원 × 12.89% = 128,877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128,877원 (기타사외유출)
 
조정을 하면 된다.
 
 
참고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도 함께 알아보겠다.
100,000,000원 차입시, 이자비용이 1,000,000원 이라면
이자율은 1% 이다.
 
가지급금 적수 ÷ 365일 × 이자율
= 1,364,000,000원 ÷ 365일 × 1%
= 37,370원
 
익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37,370원 (상여)
 
조정도 같이 반영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제외함.

(저당권의 실행 등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등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