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 퇴직급여충당금 포스트와 관련 있으니, 해당 포스트도 참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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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세무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당 포스트는 퇴직급여충당금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에서는 미래에 지급할 퇴직급여를 추정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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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
퇴직급여 XX / 퇴직급여충당금 XX
처리를 세무에서 손금 인정해주지 않는다.
퇴직연금운용자산 YY / 보통예금 YY
처리를 손금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 이다.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부담금, 퇴직예치금, 사외적립자산 등등은 세무에서 모두 유사한 의미)
퇴직연금의 손금 한도액 = Min[ 1*, 2* ]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1)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 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 당기 말 현재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2) 퇴직연금예치금 기준 = 당기 말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
1번, 2번 항목은 결국 세무상 퇴직급여추계액 vs 퇴직연금예치금 中, 작은 금액 이므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것으로 본다.
(당기 말 현재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앞서 포스팅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게시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는 보통 0이다.)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 계산
기초 퇴직연금충당금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 퇴직연금충당금 등 손금부인 누계액 - 기중퇴직연금등 수령 및 해약액
= 기초 퇴직연금부담금 유보 잔액 - 퇴직연금충당금 등 손금부인 누계액* - 기중퇴직연금등 수령 및 해약액
*) 임원에 대한 부담금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등 손금부인 금액 해당사항이 없다면,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
= 기초 퇴직연금부담금 유보 잔액* - 기중퇴직연금등 수령 및 해약액
*)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확인 가능
이렇게 이해하면 간편 할 수 있다.
(예시)
회사는 당기 말 퇴직급여추계액이 90,000,000원 이다.
회사는 당기 말 퇴직연금예치금으로 90,000,000원을 운용 중 이다.
회사의 기초 퇴직연금예치금은 80,000,000원 이다.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을)에
퇴직연금충당부채와 관련된 유보 잔액 81,000,000원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5,000,000원
이 있다.
당기 퇴직금 지급액은 11,000,000원 이다.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퇴직연금에서 인출된 금액은 3,000,000원 이다.
(풀이)
복잡한 조건들이 제시되어있으나, 퇴직연금의 손금한도액 계산 방법 대로 검토하면 된다.
위 조건들은 직관적이지 않으나, 천천히 아래 내용을 확인 하기 바란다.
퇴직연금 납입금액 X
기초 퇴직연금 예치금 80,000,000원 - 3,000,000원 + X = 90,000,000원
X = 13,000,000원
퇴직연금의 손금 한도액 = Min[ 퇴직연금추계액 기준, 퇴직연금예치금 기준 ]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퇴직연금추계액 기준 = 90,000,000 - 5,000,000 = 85,000,000원
퇴직연금예치금 기준 = 90,000,000원
Min[85,000,000원 , 90,000,000원] = 85,000,000원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 기초 퇴직연금부담금 유보 잔액 - 기중퇴직연금등 수령 및 해약액
81,000,000원 - 3,000,000원 = 78,000,000원
퇴직연금의 손금 한도액
= 85,000,000원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 85,000,000원 - 78,000,000원
= 7,000,000원
퇴직연금 납입금액 (13,000,000원)
vs
퇴직연금의 손금 한도액 (7,000,000원)
6,000,000원 한도 초과 금액을 유보 처분하면 된다.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다.
1. 퇴직연금의 손금 한도액 초과금액 조정
손금불산입, 퇴직연금 한도초과, 6,000,000원 (유보)
2.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된 퇴직금 조정
손금산입,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원 (유보 감소)
손금불산입, 전기 퇴직연금 운용자산, 3,000,000원 (유보 감소)
실무에서는 퇴직연금운용자산에 직접 납입한 금액과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회계에서는
퇴직연금운용자산 XX원 / 이자수익XX원
으로 처리 하고 있으나
세무에서는
보통예금 XX원 / 이자수익 XX원
퇴직연금운용자산 XX원 / 보통예금 XX원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