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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법인세 (1)

bidoolgi 2023. 7. 10. 00:02

 

반기 결산 시즌이라 결산, 정산표, 주석 준비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당사의 법인세 관련 주석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분량이 길어질 것 같아, 여러 편으로 나누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세무조정을 마친 이후에 산출된 법인세비용에서

(2) 기준서 1012호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반영해 KIFRS기준으로 conversion

(3) 기업회계 기준 법인세비용 산출

 

이런 절차로 장부에 법인세를 인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래와 같은 형태의 주석을 사용 합니다.

각 항목별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

구분 당기 전기
(1) 당기 법인세    
(2) 이연 법인세    
(3)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법인세비용 (1) + (2) + (3)    

 

(1) 당기 법인세

 

법인세 3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의 세액을 확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과 가산세액 반영한 총부담세액을 당기법인세로 분류한다.

 

그 외로, 조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당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 version 차이 때문에, 감사보고서 작성 시점의 세무조정과 법인세 실제 신고 납부 시점의 세무조정계산서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 상의 법인세 납부 예정 금액과, 실제 납부 차이가 수백만원 정도 규모로 발생하였다.

세무대리인 통해서 version 차이에 대한 내역을 입수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감사인에게 제시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 절차상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세무대리법인, 감사법인 모두 동일 회계법인 이었습니다.)

 

당기법인세 - 기간손익에 대한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 -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이렇게 구분 표기 되어 있다면

 

당기법인세 - 기간손익에 대한 당기법인세 : 법인세 3호 서식에서 확인한 총부담세액

당기법인세 -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기타 조정사항 (회사마다 다름, 차이 확인 절차와 소명의 문제)

 

라고 이해하면 된다.

 

 

 

(2) 이연 법인세

 

KIFRS 1012호 법인세 기준서의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비용이다.

 

세무조정계산서에서 50호(을)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확인하면 된다.

 

유보항목들의 자산성을 검토하고, 유효세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당사의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에 따른 유보항목이 자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케이스가 있었다.

 

(예시)

과목: 지분법주식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100원, 유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과목: 지분법주식)

기초 잔액: 0 

증가: 100원

기말: 100원

 

지방세까지 고려한 법인세율을 22% 라고 가정했을 때, 22원의 이연법인세자산이 설정되어야 하지만

해당 지분법주식을 손상검토하여, 취득 원가 대비 자산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기준서를 참고해 이런 예외사항을 고려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에서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설정하고

그 금액은 법인세비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석상 이연법인세 부분에 산출된 금액을 기입하면 된다.

 

 

 

 

 

(3)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예시를 들어보겠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회계 측면에서도 당기손익이 아니고, 세무 관점에서도 양편조정을 통해 손익 효과는 없다.

평가손익과 관련한 이연법인세자산, 부채는 

미래 사건에 따른 법인세 비용 영향이 없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래서 영향이 없도록 처리를 해줘야 올바른 회계처리라고 할 수 있다.

 

 

(예시)

매도가능증권 평가 100원 이익에 따른 회계처리

(차) 매도가능증권 100원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원 (기타포괄손익)

 

세무조정

익금산입 : 매도가능증권 100원 (유보)

손금산입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원 (기타)

 

 

세무조정 사항을 다시 정리해보면

익금산입 : 매도가능증권 100원 (유보)

→ '이연 법인세' 검토 시 법인세효과 (+)22원 반영 됨 (50(을) 서식)

 

손금산입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원 (기타)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에서 법인세효과 반영해야 함

 

법인세율 19% 가정 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원에 대해서 

법인세효과 (-)22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