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에서는 실질 측면에서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아래 6가지 경우만 알고 있으면 된다. 1. 자가공급 - 면세사업에 전용 2. 자가공급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의 전용 3. 자가공급 -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4. 개인적 공급 5. 사업상 증여 6. 폐업 시 잔존재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자가공급 - 면세사업에 전용 의자를 제조하는 회사가, 겸업하고 있는 교육사업(면세)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가 직접 제조한 의자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다른 교육사업(면세)자들은 의자를 구매해서 사용할테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