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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16

부가가치세 - 가산세

간단하게 개론만 다루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만 참고해두고, 추후에 실무에서 문제가 생길 시, 상황에 맞게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적용하는 방법을 추천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까지 같이 다루겠다. 부가가치세법 제 60조 (가산세) 1. 사업자등록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가산세 3.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 가산세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6. 필요적기재사항 착오, 공급가액의 1% 가산세 7. 가공발급 및 수취, 공급가액의 3% 가산세 8. 과다발급 및 수취, 공급가액의 2% 가산세 9..

부가가치세 -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자체 및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사업자인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가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관심사와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매직 더 개더링 이라는 TCG가 있다. 동네 곳곳에 매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대회가 열려서 참가하기도 하고, 보유한 카드를 판매하거나, 원하는 카드를 구매하기도 한다. 매장 사장님들은 카드를 사고파는 거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개인에게 중고로 카드를 살 때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개인에게 같은 카드를 판매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다는 불만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부가가치세 - 영세율

실무적 관점에서, 영세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영세율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은 아래의 경우에 적용된다. 1. 재화의 수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2. 용역의 국외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2조)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3조) 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부가가치세법 제24조) 5. 기타 (조특법에 따른 방산 관련 등) 자세한 내용은 생략 하겠다. (쉽게 검색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에서, 영세율이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참고 1. 재화의 수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단,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 제..

부가가치세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간주 임대료)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해당 금액에서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보증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 이자율 만큼 이득본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 한다는 의미 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장부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 법인세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인데, 관련해 간단히 정리한 포스트가 있어서, 참고하실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부동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차입금 과다법인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법인세 조정항목 이므로,..

부가가치세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다양한 매입세액불공제 사유가 있다. 해당 내역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정리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 된다. 그 내용 중,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2. 공통매입세액 정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3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가상의 상황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다. 회사는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과세와 면세가 있다. 결제대행사를 통해서 대금을 정산 받고 있는데, PG수수료가 매달 발생한다. 또한 서비스를 송출하기 위한 장비를 운용한다. 해당 장비..

법인세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 승용차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이다. 회사에 업무용 승용차가 있다면, 감가상각비 또는 그 외 비용이 관련하여 발생하는데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사용비율을 검토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계산을 한다. 법률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추가로 다루고 있다. 1.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2. 운행기록부 사용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한다. 보험 가입은 필수로 하라는 의미 이다. 운행기록부의 작성기록으로, 업무사용비율을 구할 수 있다.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부상, "해당 사업연도 업무용 사용거리 ÷ 해당 사업연도 총 주행거리" 다만, 작성하지 않았어도 (1) ..

세무/법인세 2023.03.22

법인세 - 기부금 조정

기부금 조정에 대한 개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가 되길 바란다. 법인이 기부한 기부금을 무한정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 이다. 현금주의를 바탕으로 조정한다. 기부금 손금 한도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예를들어,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다른 조정 항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에 손금산입, 불산입 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기부금 손금 한도 초과되면,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경되고, 그러면 다시 기부금 손금 한도가 변경 되는데, 다시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경되고... 이런 식의 순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의 한도초과, 추인 등은 통상적인 세무조정과 별도의 명세로 관리 한다. 그래서,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전기 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액은,..

세무/법인세 2023.03.21

법인세 //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

서식 명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에 대한 조정을 하는 과정이다. 회사가 차입을 해서,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또는 대표자에게 임의로 대여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조정사항이다. 그래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조정사항 계산을 한다. 1. 차입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한 이자금액을 먼저 구한다. 2.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 잔액 적수와 차입금 적수를 구해서 손금불산입률을 구한다. 지급이자 × 손금불산입률 =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금액 손금불산입률은 아래와 같이 구한다. Min( 업무무관 부동산+동산+가지급금 잔액 적수 , 차입금 적수 ) ÷ 차입금 적수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률이..

세무/법인세 2023.03.20

법인세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가지급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질은 대여금 성격의 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조정이다. 개론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 가지급금 인정이자 - 회사 장부상 이자계상액 이와 같은 계산을 통해 나온 결과 금액을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한다.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항목도 있는데, 대부분 사용인에 대한 지출액이다. 찾아보면 상세히 다룬 정보가 많으니,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구하기 위해 1. 가지급금 구하기 2. 인정이자율 구하기 순서로 알아보겠다. 1. 가지급금 구하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다면, 상계한 후의 금액을 적용한다. 만약 약정에 의해 상계할 수 없다면 상계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각자 상환기간과 ..

세무/법인세 2023.03.20

법인세 - 재고자산 평가 조정

재고자산 평가 및 유가증권의 평가로 되어있으나, 재고자산만 다루도록 하겠다. 재고자산은 원가법, 저가법 중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게 되어있다. 원가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소매재고법 등으로 가능하다. 재고자산의 분류별로 다른 평가방법을 신고해도 무방하다. (원재료, 재공품, 재료 각자 다른 방법으로 신고 가능) 저가법은 Min[원가법, 시가] 이다. 저가법을 어떤 원가법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저가법(개별법), 저가법(선입선출법), 저가법(후입선출법)... 등등등 이 있다. 신고를 안했다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고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했다면(임의변경), 아래 산식으로 평가한다. Max[1*, 2*] *1)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

세무/법인세 2023.03.17